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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던 고연령자 보험...분쟁만 키운다

최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고연령자 보험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해 사망보험계약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연령자(60세 이상)의 분쟁이 지난 2011년 6.1%(505건)에서 2014년 11.4%(1093건)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이 331건에서 820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관련 분쟁이 23건에서 71건으로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금감원은 고연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저가의 보험상품 상당수가 상해나 사망보험이지 건강관련 보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실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마치 노후의 건강 관련 사항을 보장하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해나 상해, 사망시에만 보험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병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나' 등을 내세우면서 심사 없이 저렴하게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상품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됐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기 5년의 무심사 보험으로서 만기 환급금이 없는 한 순수보장형 보험 상품은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만기 환급금 없이 계약이 그냥 소멸된다.

금감원은 가입이 쉽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계약 여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당수 고연령자 대상 보험상품이 '무진단'이나 '간편심사' 등 병력을 묻지 않는 듯이 광고를 하지만 청약서나 청약녹취 과정에서 가입자가 병력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보험금 청구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화 가입 때 5년 이내 병력사항 등을 묻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보험 모집인에게 병력을 말했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본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용이하더라도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고 갱신보혐료가 100%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수 있다"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나 콜센터(1332) 로 전화해 상담할 것"을 강조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