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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있다..30억 달라" 협박한 남녀 재판에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30대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3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로 김모씨(31·여)와 오모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오씨는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모 호텔에서 A씨를 만났다. 오씨는 A씨에게 김씨의 나체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김씨와 10년 이상 사귀었는데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깨뜨렸으니 보상해 달라', '김씨의 친구와도 성관계한 장면을 찍은 동영상도 있으니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이 갖고 있던 동영상은 7년 전 김씨의 친구 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김씨의 친구와 A씨가 만난다는 걸 알고 지난 2008년 10월께 서울 강남의 모 오피스텔에 있는 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미인대회 지역 대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와 오씨에게 4000만원을 건넸지만 6개월 이상 공갈·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중순께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