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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기자 추행의혹' 이진한 대구 서부지청장 소환조사

검찰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52·사법연수원 21기)을 사건 발생 1년 2개월 만에 소환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 지청장을 지난달 3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 지청장은 지난 2013년 12월 말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 지청장을 상대로 의혹이 불거진 당시 상황과 신체 접촉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월 이 지청장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고, 실질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고 처분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