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나근형(76) 전 인천시 교육감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에 따르면 5일 뇌물수수와 인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교육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품을 받은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관련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나 전 교육감은 "직원들이 모은 출장비 100만원 외에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승진 인사에 의견만 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전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19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 전 교육감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측근들을 승진 후보자로 내정한 뒤 이들의 근무성적평정(근평) 순위를 우선 순위로 올리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7일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50여 년 동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천시 교육계 발전에 나름 기여했고, 뇌물수수의 대가로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나 전 교육감은 선고 직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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