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납품사에 외상매출 못갚은 대기업 은행서 외상채권 거래 2년간 정지

금감원, 中企 피해 방지

오는 6월부터 중소 납품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은행권 전체에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못하게 된다. 또 잠재위험 구매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강화되고 납품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이 활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제품이나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납품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은행은 4월부터 구매기업이 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납품기업이 외담대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과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납품기업에 해야 한다. 은행의 설명내용을 납품기업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외담대 금리를 우대하도록 해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매기업이 1년 동안 외상 만기일에 여섯번 결제하지 못하거나 만기일 다음 영업일까지 결제하지 못하는 등 만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은행권 공동으로 해당기업의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한다. 다만 거래금지기간 중에 미결제 매출채권을 모두 결제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거래금지 해제가 가능하다.


은행은 리스크관리 대상 또는 미결제 이력 구매기업에 대해 신용평가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한도 감축 등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납품기업들은 당초 은행의 상환청구권 폐지 등을 주장했으나 상환청구권을 폐지할 경우 은행이 신용도가 양호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납품기업만을 대상으로 외담대를 취급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안세훈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장은 "금감원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외담대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 또는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으로 인해 납품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은행의 구매기업에 대한 제재 및 리스크관리 강화로 대출금 상환위험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