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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내국인 대부분인 외국교육기관, 정부 감사 없는 '성역'"

박근혜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국내학교법인 합작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완화만 추진했을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이 별도로 규정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단 한 차례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개교한 겐트대학교와 유타대학교를 제외한 총 6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은 77.7%로 사실상 '내국인 학교'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질타했다. 가장 먼저 개교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는 교육부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한국조지메이슨대와 한국뉴욕주립대 역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교육부에 외국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할 권한만 있는 데다 외국교육기관은 일반 공·사립학교의 감사 관련 규정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외국교육기관은 이름만 외국교육기관일뿐 사실상 내국인이 다니는 학교"라며 "정부는 국내학생이 대부분인 학교를 확대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정작 교육부에 감사권한은 없는 이른바 '교육의 성역'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교육기관 감사를 교육부가 아닌 타 기관에서 시행한다면 교육적인 운영은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감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해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