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06중 추돌사고가 난 영종대교에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영종대교 상·하부도로에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영종대교는 안개가 자주 끼는 바다 위 교량이어서 감속 운행 필요성이 다른 어느 구간보다 요구되지만, 제한속도가 규정돼 있어도 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 과속 차량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이다.
영종대교 제한속도는 상부도로는 시속 100km, 하부도로는 시속 80km이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도로 노면이 속도검지선을 매설할만한 깊이에 미치지 못하고 현수교 특성상 바람 탓에 카메라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 영종대교에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종대교처럼 바다 위 교량인 인천대교는 설계 단계부터 속도검지선 매설을 반영, 튼튼한 구조물에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와 협의해 영종대교 안전시설물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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