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는 16일 제19대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담은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총 1203건의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 제정의 배경, 관련 입법 현황, 해당 법률의 내용과 정당성 등을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변협은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대해 "정치권이 오랜만에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케케묵은 정치적 과제를 해결한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법'이라고 평가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선 "공익성과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성은 높이 평가하나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관한 구체적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법률도 없는 상황이어서 지속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정부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과의 권리관계를 심도 있게 심의하지 않고, 한 번의 소위원회 회의로 법 제정이 결정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변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경우에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법안에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쳐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변협 입법평가위원회는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발족해 이번에 처음 입법평가 보고서를 냈으며, 앞으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은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을 우선해 입법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며 "입법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라는 이념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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