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전두환 추징법은 두 얼굴의 야누스 법"

대한변협 "여론반영 묵은 과제 해결했지만
문제 많아 헌재서 '위헌 결정' 가능성 높아"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대해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법'"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는 16일 제19대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담은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변협은 보고서에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정치권이 오랜만에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케케묵은 정치적 과제를 해결했지만 한편으로는 법적인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말 서울고법은 이 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 법에서 검사의 조사결과만으로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법무부가 이 법을 확대해 공무원 범죄뿐 아니라 일반인 범죄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대상의 범위를 넓히도록 입법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김우중 추징법')도 비슷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선 "공익성과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은 높이 평가하나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관한 구체적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법률도 없어 지속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정부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과의 권리관계를 심도 있게 심의하지 않고, 한 번의 소위원회 회의로 법 제정이 결정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변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경우에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법안에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쳐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편 변협의 이번 보고서에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총 1203건의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 제정의 배경, 관련 입법 현황, 해당 법률의 내용과 정당성 등을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변협 입법평가위원회는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발족해 이번에 처음 입법평가 보고서를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