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강제 가입,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보호 한도를 부여한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퇴직연금(확정기영형.개인형) 적립금과 기타의 예금 등을 구분해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 한도까지 보호한다.
지금까지는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돼 왔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지원과장은 "최근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했고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규모는 크게 증가될 전망"이라며 "확정기여형(DC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세제혜택 강화로 개인형 IRP가입 및 적립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증가하는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후 자금 보호를 두텁게 하고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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