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금융감독원
허위·과다입원 금융사기범, 일명 '나이롱환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10명중 9명이 40대 이상이고 주부가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이롱환자 보험사기는 지난 상반기에만 320억원이 적발돼 2년 전보다 약 2배(109.5%)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적발한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고액 입원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 후 장기 입원하여 평균 2억 8200만원, 연평균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을 집중 가입하는 등 일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후 평균 7년간 1009일(연평균 137일)간 입원했다.
혐의자의 67.6%가 여성이며 50대가 48.6%를 차지하는 등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92.9%를 차지했다.
주부(51.4%), 자영업(17.1%), 무직(6.3%) 등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은 직업군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사기금액 확대를 노리고 배우자, 자녀, 자매 등 2인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사례가 42.3%를 차지,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들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상해로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다수 병원을 전전하는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였다.
무릅관절염(25.9%), 추간판장애(24.0%), 당뇨(7.4%) 등 대부분 평균 30일 이내 단기간 입원치료 후 통원 및 약물복용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을 시도했고 상해사고의 원인을 보면 계단에서 넘어짐·미끄러짐 등 허위로 추정되는 목격자가 없는 단독사고가 많았다.
이들은 병원에서 필요이상의 장기입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입원기간 중 53회 입·퇴원을 반복해 1회당 평균 입원일수는 19일에 불과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호조사국장은 "앞으로 금감원에서 조사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기획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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