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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강남고속터미널 땅 무단점유..21억 내야"

36년 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땅에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한 서울시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대가로 터미널 운영업체에 수십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회사 측에 2008년 4월부터 5년간의 부당이득금 21억6200여만원과 함께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달 사용료 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은 회사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포기했다거나 무상 기부했다는 서울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는 1976년 서울 반포동 일대 토지를 사들여 터미널을 개발했고 1983년 6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회사는 서울시가 1979년 터미널 땅 위로 출입구 2곳을 설치하자 "지하상가의 출구와 계단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2013년 4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울시가 회사의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토지가 지하상가의 출입구 부지로 사용돼 사실상 일반인의 교통에 이용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서울시에 해당 토지를 기부했다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