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3부 신설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인천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재판부가 생겼다.
인천지법은 지난 23일 범죄 피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한 학대 사건 처리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3개의 형사재판부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적 있지만 일반 법원에 아동학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들어선 것은 처음이다.
법원에서 아동 학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는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와 형사9단독(권순엽 판사), 형사3부(김도현 부장판사)다.
형사 14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됐으며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맡는다. 형사9단독은 합의부가 맡지 않는 그 외 사건을, 형사3부는 형사9단독의 항소심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8일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려 넘어뜨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A씨(33.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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