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서 때아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에 손해사정업무가 필요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생명보험사가 제3보험을 판매할 때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보험업계 내부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제3보험은 상해·질병·간병보험을 뜻하며 정부는 지난 2011년 법개정을 통해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이 보험을 생명보험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생보사들의 제3보험 판매를 허용하면서 제3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들도 손해사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생명보험사는 실손보험 등 손해사정 대상업무가 없고 때문에 생보사가 제3보험을 판매할 때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 입법을 통해 손해사정사 고용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보험사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접수만 되고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손해사정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공정한 보험금을 사정하게 해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손해사정의 기본적인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손해사정사회 관계자는 "제3보험상품에서 손해사정을 배제하려는 강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손해사정 도입취지를 무시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 내부에서는 현재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제3보험의 손해사정을 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적정한 보험금 산정이 더욱 어려워져 보험료 인상 등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생보업계는 제3보험은 손해사정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법안을 사실상 환영하는 셈.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 자동차, 화재, 선박 등의 손해보험분야와 다르게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에는 손해사정이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보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 등 제반절차는 공신력있는 의료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보사들이 판매하는 제3보험에는 손해사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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