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형사 단독 재판부 2곳을 식품 관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서울서부지검이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대규모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건을 잇달아 기소함에 따라 관련 재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대장균군 시리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동서식품과 유기농 과자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크라운제과를 각각 기소,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 측은 "전담재판부 신설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량 식품 제조·판매 행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대한 충실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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