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현재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 한정돼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를 종전 대표자의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종전의 대표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 승계토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1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신고한 후 종전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해 장기요양기관을 새로 설치신고한 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부 의원은 전했다.
이런 기관들은 대표자나 시설장 명의만 변경했을뿐 행정제재처분을 당한 종전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차이가 없어 반복적인 부당행위가 계속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부 의원은 설명했다.
부 의원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를 확대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관리를 강화해 장기요양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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