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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범위 확대"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현재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 한정돼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를 종전 대표자의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종전의 대표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 승계토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1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신고한 후 종전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해 장기요양기관을 새로 설치신고한 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부 의원은 전했다.

이런 기관들은 대표자나 시설장 명의만 변경했을뿐 행정제재처분을 당한 종전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차이가 없어 반복적인 부당행위가 계속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부 의원은 설명했다.

부 의원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를 확대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관리를 강화해 장기요양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