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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인터넷 카페에 올린 40대男 재판에

북한 무력통일을 지지하는 등 100건에 가까운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상에 올린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일용직 근로자이자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 객원기자인 정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자를 맡은 종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과 '민족의 참된 소리'에 92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쓴 글은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통일·주체사상을 지지하거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카페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주도의 통일이 시작되고 있고 그 방법론은 저도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조선을 믿고 두 분의 서거하신 지도자를 믿으세요'라는 내용 등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자주국가가 아니니 이런 불상사가 나는 거죠. 세월호 사건은 미국의 한국 길들이기에 시작된 남한의 친미 세력과 미국의 합작품으로 보입니다'라며 북한 주장대로 남한 정부에 자주권이 없는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객원기자로 참여한 자주민보는 종북 성향 탓에 법원에서 폐간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자주민보가 이름을 '자주일보'로 바꿔 계속 활동하자 최근 3개월 발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