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에서 영종대교 운영사 측이 짙은 안개로 시정 상황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균 인천 서부경찰서장은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종대교 교통사고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순찰·관제 담당 하청업체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11일 오전 4시부터 기상청 메일과 자체 기상정보시스템, 순찰요원 무전 등을 통해 영종대교의 가시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고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 신공항하이웨이에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나타났다.
영종대교에서 사고 당일 수준의 안개는 지난해 한 해만 해도 36차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신공항하이웨이 자체 매뉴얼 상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면 50% 감속 운행을 권고해야 하는데, 사고 당일 영종대교 전광판에는 20% 감속 운행이 권고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요원 배치, 저속운행 유도 등의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최초 사고발생 2분이 지난 당일 오전 9시 41분께 목격자 신고를 접수하고서야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운영사 측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2분간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상에서도 안개가 너무 심해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초 사고를 낸 고속버스를 비롯해 조사가 끝난 1·2그룹에선 시속 70km 이상 과속 운전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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