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등 모욕 이유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사건 당사자인 여승무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1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승무원 김모씨는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폭언·폭행 및 모욕 등을 이유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는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미디어를 통째로 제공했다가 곤욕을 치른 장본인이다.
김씨의 변호를 공동으로 맡고 있는 웨인스테인 로펌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법원은 이미 조 전 부사장이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뉴욕 법원도 김씨의 평판 등에 피해를 입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은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항로변경혐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며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현재 김씨는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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