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 중인 해운대 상업중심지에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지난 2009년부터 관광특구지역과 관광호텔 내에서만 허용되던 음식점 옥외영업을 상가밀집지역인 중심상업지역까지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월 13일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규정을 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운대구는 지난달 1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특구지역에서 벗어난 상가밀집지역에도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고시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 해운대 관광특구지역(우·중·송정동)과 해운대신시가지(좌동)에 상가가 밀집한 중심상업지역 대부분이 음식점 옥외영업 대상에 포함됐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도로와 인도 등의 공공 공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옥외시설에서 조리는 할 수 없고 영업장 내 설치된 조리장에서 가공한 음식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어닝),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해운대구 적용특례 운영 고시문을 제정, 관리한다.
백선기 해운대구청장은 "옥외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규제 완화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옥외영업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