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법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 처벌법)'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 때문이다. 다음 달 4일 헌재가 '성매매 처벌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앞으로 강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성매매 행위가 합법화 된다.
'성매매 여성이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일부 법조계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6일 법조계 관계자는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1항은 '성을 파는 행위'와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여성처벌 조항만 위헌여부를 다룬다는 일부 보도는 법률조항만 살펴봤어도 피할 수 있는 오보"라고 잘라 말했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를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규정(제2조1항 1호)하면서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광고 및 성매매를 위한 고용 등을 모두 금지(제4조)하고 있다. 아울러, 제18조~25조까지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헌심판을 받게 되는 조항은 제21조 1항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조항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인·48)는 "해당법률 제21조 1항은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남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만약 위헌선고가 나오면 성매매 여성 뿐만 아니라 성 매수남에 대한 처벌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벌조항 가운데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분만 위헌선언(일부위헌)하거나 성매매의 정의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빼는 방법도 있으나, 그럴 경우 자칫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성매매'에 대한 정의가 '성매매처벌법'의 가장 기초적인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통상 위헌결정은 심사가 청구된 조항에 대해서만 내려지지만, 그로 인해 다른 조항의 시행까지 어려워질 경우 해당법률 전체를 위헌으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위헌심판이 청구됐다'는 표현도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경진 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위헌심판이 제기된 것은 '성매매 처벌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법령 데이터 베이스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성매매 처벌법'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는 "성매매특별법과 같이 민감한 사안을 보도할 때는 용어의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며 언론사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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