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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건사고] 여자친구가 백수라고 무시해 홧김에 방화... 범인은 공익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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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면 술 마시고 연쇄방화.. 범인은 공익요원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발생한 10여 차례의 방화사건의 방화범이 공익근무요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신림동 재래시장과 다세대 주택 인근에 불을 지른 이모(28)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관악구 신림동 삼성시장 내 한 모피공장 2층에서 공장 앞에 놓여 있던 200만원 상당의 원단이 불에 타는 화재가 발생했다. 6일 뒤에는 신림동 다세대 주택 앞 오토바이가, 지난 5일에는 삼성시장 내 골목길에서 소금포대 일부가 각각 불에 탔다.

또한, 지난 13일 신림동 다세대 주택 화재 당시에는 2층에 사는 김모(66·여)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일련의 화재를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한 경찰은 전담반을 구성했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및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잠복 수사에 들어갔고 14일 방화 후 귀가하던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2011년 11월부터 관악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소집해제 기간(2년)이 훨씬 지났지만 2012년 2월 오토바이 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3월께 무단결근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무 기간이 남아 있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에도 무단결근으로 재차 고발돼 현재는 복무중지상태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됐을 때 만난 같은 방 수감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처음 불을 질렀다”며 “여자친구가 백수라고 무시해 또 술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불법운송’ 우버 택시 관계자 무더기 입건

경찰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우버 택시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7일 지사장 강모씨와 총괄팀장 이모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우버코리아 협력사인 렌터카 업체 대표 6명과 우버 택시 운전자 27명도 같은 협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우버코리아를 설립, 운영한 혐의로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9) CEO를 기소한 적이 있지만, 우버코리아의 불법 영업 내용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대표를 다시 입건했다.


경찰은 미국에 있는 우버코리아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우버 택시는 2013년 8월부터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결제되는 요금 중 20%를 우버코리아가 수수료로 떼가는 방식이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파악되지 않지만 우버 택시 7대를 운영한 한 렌터카 업체는 3개월간 9,6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뉴스 fnc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