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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얼룩진 조합장선거, 50배 과태료 운영 강화해야"

'돈 선거'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려면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자수 시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보다 장기적으로 50배 과태료 부과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개최한 '조합장선거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선관위 조사1과 유혜원 사무관은 "현행법은 후보자 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려고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방침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50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면제가 아닌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관은 "자수자 과태료 면제방침은 후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고액의 과태료가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조합원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해 위법행위 신고.제보율을 48.2%에서 68.5%까지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돈을 받고 자수하는 것보다 돈을 사전에 주고받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므로 자수자 과태료 면제방침을 계속 시행할 수는 없다"며 "향후 조합장선거에선 50배 과태료의 엄격한 부과로 돈 선거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사무관은 이밖에 △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현행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상시 제한'으로 확대하고 △포상금 상한액 1억원을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5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선관위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조합장선거 제도 개선'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이원기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장은 "현행 선거운동기간(13일)이 짧아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했다"며 선거운동기간의 확대 및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