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현행 병원별 80%였던 선택의사가 진료과목별로 66% 수준으로 줄어들어 원치 않는 선택진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대형병원의 일반병상이 전체 70% 수준으로 확대돼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방안 등을 보고하고, 11개 항목의 신의료 기술 신설·조정을 의결하했다고 밝혔다.
우선 원치 않는 비급여 이용 최소화를 위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축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3분의 2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 최소 3분의 1이상은 비선택의사를 두게 돼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돼 상급병실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서 비급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상이 약 835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를 우수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선택 비용으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병상 확충이 가능하도록 특수병상 수가 인상 및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은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10%, 차상위 2종은 현행 15%에서 0%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는 약 42억원의 재정규모로 약 7만4000명이 해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대가치점수는 수술·처치·기능검사 부문의 상대가치는 인상하고, 검체·영상분야의 점수는 인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대로 시행되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수술과 처치를 주로 하는 진료과목의 수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세로토닌 검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되, ACADS 유전자·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검사 등 2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