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사이의 해상경계선 갈등을 마무리짓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현장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충남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과 관련한 현장검증을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홍성군과 태안군은 각각 천수만의 동쪽과 서쪽을 관장하고 있으며 두 자치단체 사이에 있는 '죽도'라는 섬 주변의 해역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죽도는 원래 충남 서산군 안면읍에 속해 있다가 1989년 1월 홍성군 서부면으로 편입됐다.
홍성군은 죽도 주변 공유수면 상당부분이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특히, 태안군이 어업권을 행사한 상펄어장 역시 홍성군의 관할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홍성군이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한 해역에 대해 태안군은 양식장 면허와 어업면허 등을 주민들에게 내 준 바 있다.
해상경계선과 관련해 헌재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왔고 별도의 경계선이 없는 경우 지형상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왔다.
헌재는 이날 현장검증을 통해 지금까지의 판례가 견지해 왔던 태도가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썰물 때 드러나는 부분을 확인해 해상경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장검증의 수명재판관은 서기석 재판관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현장검증 장소는 홍성군 남당항과 상펄어장, 죽도전망대, 안면암 전망대 등이 될 예정이며, 조수간만에 따라 변화하는 지형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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