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인천항 항계 내 영종도 인근 갯벌지역에 방치되어 온 칠게잡이 불법어구 수거사업을 오는 4월부터 5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해수부는 영종도 남단과 북단 주변 갯벌 1503ha(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칠게잡이를 목적으로 설치된 불법어구와 해양쓰레기 약 41톤을 수거 할 계획이다.
영종도 인근 갯벌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칠게잡이는 U자형 PVC관을 갯벌에 묻고 칠게를 유인하여 잡는 불법어업으로, 인천해경, 인천광역시의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버려진 어구들은 갯벌에 방치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갯벌을 오염시킨다.
해수부는 이 지역에서 2011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해양폐기물 약 220톤을 수거하였지만, 그 후에도 계속하여 불법어구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구 설치 행위 근절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불법어구를 사용해 마구잡이로 칠게를 잡아들이는 것은 갯벌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영종도 인근 갯벌은 철새들의 보금자리이자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태계의 보고이므로 잘 가꾸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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