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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은 대통령도 알아선 안 된다" 배재정 '취재원보호법' 공개한다

"취재원은 대통령도 알아선 안 된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취재원보호법' 제정에 나섰다. 언론의 보도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배 의원은 24일 낸 보도자료에서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해 온 '취재원보호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와 관련, "지난해 12월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자 청와대가 검찰을 통해 언론사를 강제 압수수색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언론인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압수나 수색,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이번에 성안한 '취재원보호법'은 미국과 프랑스의 관련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36개 주에서 언론인들이 취재원에 대한 정보와 취재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방패법(Shield Law)'이 시행되고 있고, 프랑스는 지난 2008년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도 법으로 취재원 보호권을 확립했다.

배 의원의 법안은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 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언론인·제보자를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하되 언론보도나 취재 과정이 심각한 범죄사유가 될 때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