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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신 받아드립니다"…여가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부진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 후 양육비 부담을 진 채무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기관이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양육비를 받아주기로 한 것은 그동안 양육비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가부가 2012년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83%로 집계됐다. 양육비를 지급 받고 있는 가구가 10가구 중 2가구도 채 안되는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수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양육비를 낼 여력이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여력이 되는데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부모를 대신해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을 대신해주거나 필요하면 채권 추심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변호사로 구성됐다. 총 57명의 직원 중 20명의 변호사와 2명의 법무사가 소송 지원 및 채권 추심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또한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 하게끔 하자는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씨가 선임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