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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진아, '억대 도박설' 보도한 매체 대표 고소

가수 태진아(62)가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매체 대표를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태진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는 이날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한인 매체 대표 A씨를 공갈미수죄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권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A씨가 있지도 않은 일을 보도하면서 태진아씨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몸무게가 7㎏ 빠지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 '금일 후속보도라는 내용도 '찌라시' 수준의 허위사실로, 아들인 이루씨까지 도박을 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해당 매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태진아가 로스앤젤레스의 카지노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도박설'이 인터넷에서 논란을 일으키자 태진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억대 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 이 매체 대표가 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지인에게 최하 20만 달러를 요구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한편 해당 매체는 이날 이루의 도박 의혹 등을 포함해 태진아의 기자회견 내용을 재반박하는 기사를 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