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전문학원이 임의로 수업반을 합쳐서 운영했다고 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다면 행정처분 감경사유가 된다고 3월 31일 결정했다.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수강한 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훈련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해 훈련을 실시한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기기술사' 훈련과정을 운영하던 전문학원 A원장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훈련시간·훈련내용·교재 등이 모두 같은 훈련과정(회차 방식)을 연 4회 운영하는 것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A원장은 3회차 훈련과정을 진행하던 중에 4회차 훈련과정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되자 3회차와 4회차 훈련과정을 합쳐서 하나의 반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청은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같은 경우에만 합반을 할 수 있다'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을 근거로 A씨에게 해당 훈련과정 인정 취소와 함께 1년간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A씨가 비록 인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했으나 △합반이 예정되어 있는 훈련 시간표를 대전지방노동청이 그대로 접수해 A씨가 합반이 가능하다고 오해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합반된 두 과정은 동일한 과정으로 일부 강의내용의 순서만을 변경하는 등 A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같은 경우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인정취소 등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감경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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