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홍재 특파원】중국 당국은 은행 파산시 예금계좌당 최고 50만위안(약 894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3월31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보험조례'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계좌당 최고 50만위안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게된다.
적용 대상은 중국 내에 설립된 상업은행, 농촌협동조합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은행, 기타 예금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등이다. 다만 중국내 설립된 해외 금융기관이나 해외에 설립된 중국 금융기관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3월에 열린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예금자보호제도 시행에 관한 각 방면의 조건들이 성숙됐다"면서 "올해 상반기에 공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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