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방과 후 성악수업 시간에 발성연습을 핑계로 여고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여고 음악교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업 지원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며 강사료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모여고 음악교사 A씨(51)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2014년까지 2년간 모여고에서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강사료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방과 후 성악 수업 강의료로 시간당 5만원, 피아노 반주 수업은 4만원을 받지만 강의 시간을 부풀리고 보조 강사들이 추가로 받은 강의료도 자신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6월 학교 음악실에서 방과 후 성악 수업을 하던 중 이 고교 1∼3학년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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