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동인천역 주변 주택재개발 4구역(동구 화평로 22번길 22 일원, 면적 4만5291㎡) 정비구역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자로 해제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동인천역 주변 주택재개발 4구역은 당초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해 공영개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사업성 부족과 시 재정 여건상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지난 2012년 주민설문조사 결과 및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에서 다수의 민영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동의서 제출 등 주민의견을 반영해 2013년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동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관련서류가 미비해 지난해 12월 반려처리 됐다.
지금까지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신청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4구역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6일 해제하게 됐다.
한편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으로 변경 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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