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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기업이 2년만에 '깡통'으로 '기업사냥꾼' 김태촌 양아들 재판에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이었던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사채로 우량 벤처기업을 인수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사채브로커 김모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브로커 최모씨(별건 기소중지) 등과 짜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후 김모씨를 '바지사장'으로 세웠다. 이후 무자본 상태에서 사채 등을 끌어들여 우량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따낸 후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사인 S사 대표 최모씨와 회사 주식 285만주를 262억원에 양수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7억원을 줬다. 두 달 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식과 경영권을 얻은 김씨는 최씨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명동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주고 210억여원을 빌려 잔금으로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S사는 위폐감별기.지폐개수기 등을 해외 40여개국에 수출하던 알짜 벤처기업이었지만 불과 김씨가 2013년 1월~3월 두 달간 운영하며 저지른 범행으로 그 해 7월 상장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지난해 5월 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체인 B사의 실질적 대표 등 자격으로 활동하며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B사 주식을 대량 취득, 총 37억5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B사가 문화콘텐츠 사업에 진출한다거나 2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달한다는 등의 내용을 언론 기사로 게재하거나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3월께 경찰이 S사 인수 사건을 수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진행하자 사건에 연루된 사채업자에게 "조사를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경찰과 검찰 관계자에게 줄 3억원을 달라"며 현금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을 포함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란법률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협박 등 총 8가지다.

김씨는 2013년 1월 숨진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씨(사망 당시 64세) 곁에서 범서방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1999년 폭행, 2002년에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