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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대구도시철도공사,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

【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시민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15일 오후 3시 대구도시철도공사 회의실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웹, 인터넷 등의 편리한 장려금 신청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신청기간(5.1∼6.1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명역과 반월당역, 2호선 성서공단역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창구를 마련,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하지만, 사업소득 등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 소득세 신고를 먼저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구원 구성, 총소득 정도, 재산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MOU 체결을 통해 서민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수준 높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도 "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도시철도가 일조하게 돼 기쁘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보다 한발 앞서는 서비스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철도가 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