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현직 구청장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 낸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것이 드러나 기소됐다.
인천지검은구청장 재임 당시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합의서를 받아낸 혐의로 전 인천중구청장 A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를 도운 A씨의 친동생과 피해자를 직접 협박한 조직폭력배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한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을 협박해 13억원 지급 채무증서를 갈취한 혐의로 지난 2012년 2월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2년 3~4월께 친동생인 B씨와 B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C씨를 통해 주안식구파 행동대장 D씨 및 꼴망파 조직원 E씨 등에게 사례금 3000만원 및 중구청 발주 건설공사 이권을 약속하며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을 협박해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내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폭력배는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을 찾아가 자녀에 대한 가해를 언급하며 협박해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냈다.
A씨는 조직폭력배들이 받아낸 합의서를 자신의 공갈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이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 6월이 선고받았다.
또 주안식구파 행동대장 D씨는 합의서 작성 경위를 증언하고자 법정에 출석한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을 찾아가 겁을 주고 법정방청석에 앉아 지켜보며 조합장이 '자발적인 의사로 합의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한 유사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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