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김형훈 판사)은 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대 강사 H씨(29·미국)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H씨는 1월 1일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의 한 제과점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매장 앞 인도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래침을 두 차례 뱉기도 했다.
H씨는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해 대학에서 일반회화 강사로 일해 왔다.
재판부는 "남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제과점 측과 합의한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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