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서병규)은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부산항계 내 선박통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동해어업관리단, 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불법어로와 불법 어구 설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어촌계, 어업인 등에게 지도.계몽을 강화해 왔으나 이같은 위반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덕도 항로, 정박지 등 주요 항만시설 인근에는 봄철을 맞아 도다리, 키조개 잡이 어선들의 어로 행위로 신항에 입출항하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의 통항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 적발된 어선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불법어구류는 즉시 수거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시와 창원시에 어촌계,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어로 행위 근절을 위해 널리 홍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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