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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 100여곳 집중 점검, 중개수수료 받은 계좌도 거래차단

#1. 직장인 A씨는 얼마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금리 5.4%에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그는 이 대출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이통사의 개통실적을 위한 것으로 휴대폰 신규 개통만 하면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에 깜빡 속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대출로 인해 사금융업자로부터 높은 이자를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2. 퇴직 후 연이은 사업실패로 돈이 궁하던 B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 하나 빌려주면 10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봤다. B씨는 의심없이 통장을 빌려줬다. 그후 B씨의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둔갑돼 범행에 이용됐다. 넘긴 통장이 금융사기에 이용되면서 B씨는 가해자가 됐다. B씨는 올해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 준 대가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민생침해 금융 5대악' 척결 차원에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도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4개월간 순차적으로 전국 불법사금융·대부업체 1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유사 수신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암행감찰도 병행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법정 이자율인 34.9%를 위반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인 특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달부터 6월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체 점검을 실시하고 이어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단위로 범위를 넓혀 민원이 많은 지방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또 금감원은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거짓으로 중개행위하면서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를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불법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신고 빈발 업체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규 유형의 피해 사례를 전파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도 촘촘하게 마련된다.

금감원은 종전 5명 수준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증원해 오는 8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고금리 대부 피해자에 대해 대부금융협회와 연계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반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불법 사금융 수사지원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