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3일부터 불법노점상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지역은 서초 반포 방배 양재 등 4개 지구로 나눠 벌인다.
구는 이에 앞서 주민과 건물주 등으로 구성된 20명의 불법노점상 신고도우미를 위촉했다.
신고도우미는 앞으로 1년간 활동한다.이들 신고도우미는 불법 노점상 상습 출현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신고도우미는 불법노점상이 발견되면 구청 건설관리과에 신고한다.
신고가 끝나면 단속반이 즉시 출동해 단속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동 대처가 가능해져 단속 이후 다시 나타나는 게릴라식 노점상 감시에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불법노점상 원천차단으로 도시 미관 훼손과 구민 보행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과 힘을 합쳐 쾌적하고 걷고 싶은 서초구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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