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군납비리 등 끊임없는 군 기강 해이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복무기간 중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장교를 군 당국이 명예전역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2007년 소령으로 진급한 김모씨는 2012년 11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듬해 6월 명예전역 심사를 통해 소령으로서는 유일하게 김씨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1998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후 2013년 11월 전역한 김씨는 전역을 보름 가량 앞두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았고, 소령으로 진급할 당시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엄격한 기강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사람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이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부사관으로 장교인 자신과는 달리 취급돼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장교는 부대를 지휘하는 자로서 부사관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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