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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계좌 이용한 금융사기 발생...'받을 금액 초과하면 금융사기 의심해야'

#. 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사기범으로부터 지난 10일 오후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받았다. 사기범은 한 시간 가량 5차례에 걸쳐 A씨에게 확인전화를 걸어 안심시킨 뒤 B씨에게 금융사기를 쳐 585만원을 A씨 계좌에 입금하게 했다. 이후 처남이라고 알려준 젊은 남성이 꽃집을 방문해 현금차액 370만원과 선물바구니를 가져갔다.

585만원을 송금한 금융사기 피해자 B씨는 A씨의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했으며,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고 있다.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자금을 꽃집이나 금은방 상인 등에게 보내 현금화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 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물건 가격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금액이 입금됐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27일 경고했다.

이 수법은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정상적인 상거래 계좌로 송금한 후 구매물품은 물론이고 송금액과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융사기범은 금융회사 등의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자 '현재 사용 중인 통장을 이용할 경우 대포통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착안해 상거래용 정상계좌를 범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비록 상거래를 가장한 금융사기로 인해 금융사기범에게 이용당한 선의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는 특별법상 지금정지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사업영위 곤란뿐만 아니라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범에 상당하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의 신종 금융사기가 꽃집뿐만 아니라 금은방, 중고차 매매상 등의 계좌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물건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면 거래 금융사에 송금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화훼협회, 한국귀금속중앙회, 전국퀵서비스운수사업자협회 등 관련협회에 주의공문을 발송, 소속회원사 앞으로 전파할 것을 요청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