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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조원 대상 '무료 직무교육'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중개보조원 무료 직무교육'을 5월 한달 동안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5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됨에 따른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연수교육을, 중개보조원은 법정 직무교육을 지정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기존 법 시행 이전에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한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는 오는 6월 4일까지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도는 이번 무료 순회 직무교육에 대해 "실무나 연수교육에 비해 교육시간이 3~4시간으로 짧고, 공인중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보조원의 교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정기관에서 유료로 교육을 받을 경우, 직무교육 4만원, 실무교육 13만원, 연수교육 8만원의 교육비를 각각 지불해야 한다.


교육은 5월 6일 이천시청을 시작으로 5월 26일 시흥시청까지 9차례에 걸쳐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이번 직무교육 대상자는 사전에 교육을 신청한 도내 14개 시·군 중개보조원 3025명이다.

이번 교육에는 기존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일반인은 시·군 부동산관리부서에 4월 30일까지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