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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지배구조법, 크라우드펀딩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8 16:52
수정 2015.04.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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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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