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8155호에 대한 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올해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64%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연수구(4.00%)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옹진군(0.08%)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콜센터(1661-7821, 1644-2828)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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