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액수가 찍힌 자기앞수표를 끊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0만, 50만, 100만, 500만, 1000만, 5000만원 정액권만 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고객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저축은행에서도 1억원 이내의 비정액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장당 발행 최고액을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각 저축은행은 이 한도 내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액수대로 자유롭게 수표를 끊어줄 수 있게 됐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8일부터 HK, 모아, 웰컴, OK 등 4개 저축은행에서 비정액수표 발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을 갖고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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