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학대행위자 유형 자료:서울시
가족 내 갈등으로 '친아들'에게 학대당하는 노부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보호전문기관 2곳(서울시남부어르신보호시실, 서울시북부어르신보호시설)에서 지난해 어르신 학대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이들 두곳에 접수된 어르신 학대 의심사례는 420건으로 월 평균 30~40건이었다. 관련기관 등의 관심으로 신고 된 사례가 38.3%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7.4%로 그 뒤를 이었다.
학대행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학대행위자 482명 중 아들이 197명으로 40.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자 82명(17%), 딸 74명(15.4%) 순으로 나타나 친족간의 학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신체적 학대(35.7%)와 정서적 학대(36.9%)가 가장 많았으며, 방임(13.6%)과 경제적 학대 (10.3%)가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어르신 학대 전문상담전화 1577-1389을 운영해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는 신고 접수와 함께 현장으로 바로 전문가가 출동해 폭행가족으로부터 어르신을 격리시키고 응급환자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의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학대사례 판정이 어려운 사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법적조치, 병원진료의뢰 등 적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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