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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임산부 직원을 위한 '예비맘 Care제도'실시

우리은행, 임산부 직원을 위한 '예비맘 Care제도'실시
우리은행이 임산부 직원들을 위해 근무하는 창구에 캥거루 인형 및 안내팻말을 설치하고 '예비맘 Care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과 임산부 배려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임산부 직원을 위한 '예비맘 Care제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예비맘 Care제도는 우리은행이 2010년부터 출산 직원에게 미역을 배송하던 '출산직원 격려제도'를 확대한 제도로, 임산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영업점 창구에 모성애와 친근감의 상징인 '캥거루 인형'과 임산부를 알리는 '안내팻말'를 비치하여 동료직원과 고객들에게 배려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은행 직원만족센터 조병열 부장은 "예비맘 Care제도는 이광구 은행장 취임시 강조했던 '직원만족이 곧 고객만족'이라는 경영방침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라며, "이 제도를 통해 은행 창구가 단순히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뛰어 넘어 고객과의 감성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창구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우리은행은 직원과 가족을 위한 문화공연 프로그램, 장례지원, 직원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고충심리상담,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직원 부모 80여명을 초청해 제주도를 여행하고,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감사편지도 소개함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우는 '부모님을 위한 孝(효)여행'도 실시한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