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 시도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15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대기하던 김모씨(32)가 구치감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다른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는 이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기 위해 청사 내 구치감에 대기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씨가 구치감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살을 기도했으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교도관이 목을 매고 있던 김씨를 발견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일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교도관은 구치감 내에서 조사 대기자를 정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던 상황이며, 인권 문제 등 때문에 교도관이 화장실 안까지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며 "발견 즉시 간호 특채 교도관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날 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 김씨가 가족에게 인계됐으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정도까지는 파악하고 있으나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 자세한 상황은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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