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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성 이종격투기 선수 '살인충동 협박글' 네티즌 벌금형

여성 이종격투기 선수에게 살인충동을 느낀다며 전기톱을 사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김민정 판사)은 송가연 선수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송 선수가 다른 출연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인터넷에 송 선수를 비난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했다.

또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린 뒤,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란 글을 쓰기도 했다.


이에 송 선수는 A씨와 인터넷상 언쟁 끝에 그를 고소했다. 약식기소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